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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 연하 소파술

전악 스켈링 후 치은 연하 소파술 또는 치근 활택술 후 치은 연하 소파술 시행은 재진으로 몇개월 내 까지 인정하나요?
동일 부위 스켈링이 6개월 이내 50%만 인정된다면
마취 후 치은 연하 소파술 시행시 스켈링 시행 6개월 이내 재진으로 청구 가능 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작성자H

작성일2024.03.04

姜惠淑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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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소파술(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스켈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6개월 경과시 다시 스켈링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전 스켈링을 전처치로 하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H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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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이여도 재진이면 관계 없나요?

姜惠淑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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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이면 인정은 합니다만.. 몇년 전까지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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