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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전악 스켈링(6) 및 2부위 마취후 치근활택술(2)을 시행했습니다.
치근활택 이상은 전악 스콀링을 했더라도 3부분까지만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스켈링. 4.5.. 활택1.5이대로 해도 되는지..문의합니다.

작성자지은

작성일2024.02.19

姜惠淑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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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 당일 치근활택술 1/3악 단위 2부위 하셨다면
동일부위는 치근활택술만 인정하므로 전악스켈링 횟수 4로 조정해 주십시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은 하루 1/3악당 3부위까지 인정하므로
전악에 시행하신다면 인정 단위 내에서 부위를 나누어 시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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