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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1..이번 6월초에 치수절단을 하였는데,,PI로 바꿨거든요,,,내역 설명이 필요할까요?

2..6월 1일부터 발수하여 신경치료를 끝냈는데,.염증 재발로 다시 신경치료 하엿습니다,,청구가 가능할까요?

3..전달 PI하고 이번달 같은 치아에 치수절단이 가능할까요??

4..두달전 치주소파하고 지금 같은 치아를 flp 하였는데 두달전 치주소파를 전처치로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푸름

작성일2006.06.26

姜惠淑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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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절단 후 발수를 하신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치수절단 후 예후가 좋지않아 발수함 등의 내용으로 내역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2.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에는,
재진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G-P cone 제거시) + 근관치료 50%(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충전, 근관장측정검사) + 재료대 100% 로 산정 가능하며,
다시 신경치료하게 된 원인을 내역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3.
동일 치아에 치수절단이나 발수의 처치는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
치수절단 후 발수의 처치는 경우에 따라 가능하나 발수된 치아에 치수절단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4.
치은박리소파술로 산정 가능하며, 2개월전 치주소파술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치은박리소파술시에는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전처치시 또는 당일에 해당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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