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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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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인데 2월2일에 세파항생제처방했는데 오늘 약국에서 전화와서 오늘 처방약받아가셨고 항생제 같은 세파계열이고 회사만 다른 약으로 대체처방햇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처방전을 소급수정해야되나요? 약국에서는 수정할필요없다고 하던데 수정안하고 그냥 둬도 되나요?
(급여환자이고 승인번호 이미 받은건데 날짜도 다르고 수정이 되는건가요? )

작성자m

작성일2024.02.05

姜惠淑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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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알림은 약국 의무여서 우리치과에 알리신 것이므로
우리치과 처방내역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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