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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자격변경

23년 7월 처음 내원하셔서 의료보호로 진료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치료를 받으시고 출국하셔서 급여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24년 다시 입국 하셔서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제가 '공단보험자격조회'를 누르지 않고
그냥 진료비를 받았다가(의료보호로상태로 진료비 받음)
마지막날 업데이트를 하니 '직장피부양자'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진료와 이전 진료들을 더블클릭하니 23년 7월 의료보호로 진료 받았던 것 까지
모드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진료받은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환자분깨서 공단에 알아보니 마지막 진료일에 출국 예정자로 다시 수급자격이 정지되어 직장피부양자로 된 것이고.
그 이전일에 진료 받은것은 수급자격이 된거라고 공단에서 확인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쪽에서는 26일기준으로 이전 모든 진료가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이 모두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전 의료보호상태로 진료 받았던 걸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작성자울고싶다

작성일2024.01.29

姜惠淑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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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자격변동된 경우이셔서
1/26일 이전날짜로 자격조회 하여 건강보험(차상위) 자격으로 본인부담금 저장해 드렸습니다.
1/26일부터는 다시 건강보험 자격으로 본인부담금 산정되도록 변경된 상태이므로
이전날짜 진료를 클릭하시더라도 진료 저장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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