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박리소파술시 치주낭깊이와x-ray를 꼭 넣으라고 하셨는데 치주낭 깊이의 인정mm는얼마이며 scaling보험청구시 삭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알고 싶은데요

작성자두두
작성일2002.09.24
김미란
| 2002.09.27
치은박리소파술의 보험급여에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치주낭의 깊이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은박리술이 시술될 정도면 치조골의 깊이가 5mm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조골의 깊이는 진료기록부에 2면이상의 깊이를 mm단위로 기록하세요.
2면이나 또는 4면에서 측정한 길이를 기록합니다.
치석제거술은 전악의 치석제거술인 경우 단순하게 치석제거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치석제거후에 치주소파나 치근활택술 또는 치은박리소파술등의 후속 치주진료가 연결되는 경우에 보험으로 급여됩니다.
물론 치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헙으로 급여한 이후에 환자가 내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술내역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시면 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