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hj
작성일2002.03.19
김미란
| 2002.03.21
서술내역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좋은 지침이 됩니다.
심평원에서 심사할 때는 환자의 차트를 보거나 방사선촬영한 필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료의 경우에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겠지만, 환자의 구강상태나 전신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을 내역에 기록하시면 미연에 삭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하는 기준을 동일하지만 일률적인 전산심사가 아니라 개인이 각 치과의 진료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술내역으로 인해 지급이 된다 안된다라고 설명하긴 곤란합니다.
하지만 유치의 난발치는 일반적인 진료방법은 아니기때문에 서술내역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앤드윈의 서술내역을 열어보시면 여러가지 예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진료 방식에 따라서 서술내역을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