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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원외처방약제비 상계(청구)결정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상계 (청구 ) 결정내역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공단부담상계(청구)결정액 합계가 11,100원이라고 왔는데 이걸 환수해간다는 뜻일까요?

해석 부탁드려요~

작성자하리보

작성일2024.01.16

姜惠淑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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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상계는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수금만큼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