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소원
작성일2006.06.24
장영희
| 2006.06.24
안녕하세요~~파노라마 촬영의 인정기준이 표준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하였을 경우이므로..위의 경우 해당환자분께서 파노라마촬영의 타당한 사유가 필요할듯합니다.발수시술만을 위하여 파노라마 촬영은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파노라마 청구시 파노라마촬영의 필요성을 내역설명에 기재하여 주시고.. 발수는 그대로 별도의 표준촬영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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