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6.06.23
장영희
| 2006.06.24
안녕하세요~~발치가 왼료되기 전에는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5월의 발치가 이미 발치로 청구가 된 상태시라면.. 6월의 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청구후내역설명란에 5월에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 발거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