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aa
작성일2024.01.09
姜惠淑
| 2024.01.09
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 당일 치근활택술 시행하신다면#37 치근활택술 1.0#17-27,47-36 치석제거(1/3악) 5.0 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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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공단등록 치석제거 시행시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치주치료 목적 전악치석제거 시행후 다음날 #14-17 치근활택술시행시 그대로 청구가능한가요?
연1회 치석제거 당일 또는 단기간내 치근활택술 시행은 무리입니다.당일 함께 또는 단기간내 시행하신다면..앞서 말씀드린대로 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로 적용해 주십시요.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 후 다음날 치근활택술 시행시 청구 가능합니다만,사유(예;차회 치료예정이나 통증호소로 잇몸치료함)를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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