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윤지
작성일2024.01.03
姜惠淑
| 2024.01.03
스켈링 환자에 일률적 적용은 무리이고요,구역반사가 심한 환자분들에 적용 후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재료구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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