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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창상봉합술

입술이 찢어져 봉합을 했는데 알아보니 창상봉합술로 청구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S01.5
그런데 프로그램에 수가가 없습니다-_ -;;
수가자료에도 없던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청구는내운명

작성일2006.06.22

姜惠淑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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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이 찢어져 봉합을 한 경우 구강외열상봉합술로 산정하는데요,
구강외열상봉합술은 의과의 '자-2 창상봉합술'에 의하여
'가. 안면 또는 경부'의 '(1) 단순봉합'에서 해당 범위의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자-2 창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봉합
      (가) 제1범위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나) 제2범위부터 [1범위당]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 앤드윈2U에서 입력하시려면,
묶음코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개별수가내역창에 해당 수가코드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1) 0191 외봉합술(1.5cm 미만)
2) 0192 외봉합술(1.5cm 이상 ~ 3cm 미만)
3) 0193 외봉합술(3cm 이상,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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