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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환자분이 잇몸이 부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잇몸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치석제거도 안하시고 잇몸치료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원장님이 챠팅을 내소염으로 하시는...
계속적으로 내소염 청구시 삭감되는거 아니지....
이럴때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해야되는지...가르쳐 주세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6.21

장영희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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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를 내소염술로 일률적으로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으며.. 지침상으로는 치주치료시
전처치로 치석제거술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우선은 시술방향을 치석제거후에 치주치료가 오도록 바꿔주심이 가장 좋겠구요..
간혹 치석제거 없이 치주치료가 이루어질 경우엔 치근활택술로 청구후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시면 심사시 조정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장청구

|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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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치석제거시 병명은 급성치은염, 만성치은염으로 해도
무관한지 알려주세요..
저희 원장님은 부분 치석제거후 2~3일 뒤에 치주소파를 하시는데,
기간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영희

|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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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시 상병은 급성치은염과 만성치은염으로 적용가능하며.. 치석제거후 치주처치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보나.. 2~3일 간격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장청구

|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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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치주소파로 진행이 되는데, 치석제거시 병명을 급성치은염,
만성치은염으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치주소파도 위에 병명으로 청구가 되는건가여??

姜惠淑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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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급/만성 치은염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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