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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자율시정통보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상병명이 6가지가 나오더군요...
그럼 다음부터 위 상병명 진료비가 높으면 안되는건지...
아님 전체적으로 다 높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명명은 치아우식증, 만성치주염 근단치주농양, 치수염, 치아파절등이 있답니다..
자율시정에 대해 좀 가르쳐 주세요~~이게 뭔지.를....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6.21

장영희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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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율시정제도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경향 ( 일당진료비 및 내원일수)을 비교 분류한 후
다빈도 상병별 지표를 구간별로 점수화하여 평균치보다 일정점수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보 및 현지조사을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병원은 위의 6개 상병이 적용되는 경우의 빈도가 높아서 통보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어떠한 항목을 청구시 일률적인 상병 적용보다는 다양한 상병을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관치료시에도 치수염 외에 k04.0 ~ k04.7 내에서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하세요~~

해당심평원의 급여조사실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통보사유에 대하여 여쭤보심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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