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5
작성일2023.12.26
姜惠淑
| 2023.12.27
비급여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목적의 자료로올해 12/29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우리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분들의 의료비 연말정산 목적의 연간 보험+비보험 수납금 자료로내년 1/1~1/7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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