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잇몸부종으로 구강내소염술시행시 상병명 k05.20 동이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으로 상병처리했고
다음 내원시 누거즈 체인지및 후처치시 상병명을 k05.21 동이 있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으로 변경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k05.20 동이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으로 그대로 청구해야되나요?
후처치 여러번 시행시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될지? (첫날 구강내소염술로 절개하고 배농된후라 후처치시는
동이 생긴상태에 드레싱만 하는거라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다음 내원시 누거즈 체인지및 후처치시 상병명을 k05.21 동이 있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으로 변경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k05.20 동이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으로 그대로 청구해야되나요?
후처치 여러번 시행시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될지? (첫날 구강내소염술로 절개하고 배농된후라 후처치시는
동이 생긴상태에 드레싱만 하는거라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