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석제거 재시행 문의

23.2.14 연 1회 치석제거(치은염)
23.6.13 1/3 악당 치석제거 * 6(치주염)

23.11.14 스켈링으로 내원하셨을경우 (후속치주치료 없음)

1) 1/3 악당치석제거*3회(50%) 로 해야할지
2) 비급여로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호빵

작성일2023.12.19

姜惠淑

| 2023.12.19

수정하기 삭제하기

11/14일 전악치석제거 50%로 청구 가능합니다~^^)

호빵

| 2023.12.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아 연1회 치석제거 50% 말씀하시는게 맞으실까요?.......

姜惠淑

| 2023.12.19

수정하기 삭제하기

1/3악당 전악 치석제거 50% 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호빵

| 2023.12.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아 네네!
뒤에 후속치주치료가 예정되어있지 않아도 1/3악당 50% 산정이 가능한부분인가요?..ㅠㅠ
후속치주치료가 있어야만 재시행기준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었거든요...

姜惠淑

| 2023.12.19

수정하기 삭제하기

50% 산정하므로 무리 없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