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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

치주소파가 표기(초진) 오류로 인해 치근활택으로 조정되었어요 ~ 재심청구 가능할까요?

작성자Mi

작성일2023.12.19

姜惠淑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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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적용 착오 사유로 하여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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