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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 완성 후 치주염증으로 발거

환자분께서 작년9월달에 보험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올해 3월달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6일에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검진결과 치주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파괴되어 임플란트완성한걸 발거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이미 완성이된거라 다시 보험임프란트 신청한거 취소하고 다시 할수는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3.12.13

姜惠淑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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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완성하셔서 6개월 정도 경과한 상황이여서 공단등록취소는 어려울듯 합니다만,

취소 후 다른 치식부위에 다시 식립하신다면 사유를 '공단등록착오'로 하여 환수 및 취소 신청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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