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께서 작년9월달에 보험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올해 3월달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6일에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검진결과 치주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파괴되어 임플란트완성한걸 발거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이미 완성이된거라 다시 보험임프란트 신청한거 취소하고 다시 할수는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런데 12월6일에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검진결과 치주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파괴되어 임플란트완성한걸 발거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이미 완성이된거라 다시 보험임프란트 신청한거 취소하고 다시 할수는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