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5
작성일2023.12.07
姜惠淑
| 2023.12.07
신설 골이식술은 아래의 경우 인정하므로구강외과 수술이 선행되거나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적용대상1)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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