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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잇몸부종으로 #46 구강내소염술시행하였고 동시에 #47-44까지 치근활택술시행(3월에 동일부위 치석제거시행해서 재진으로)하였는데 2일후내원하여 부종더 심해졌다고 하셔서 #47~44부위 치은박리소파술진행했는데 치근활택술시행한지 2일후 치은박리소파술 청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내역설명은 어떻게 기입해야되나요?

작성자y

작성일2023.12.04

姜惠淑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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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예;잇몸부종의 악화로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함) 기재하여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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