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수
작성일2006.06.20
장영희
| 2006.06.20
안녕하세요~~마모증으로 인한 근관치료시.. 해당부위의 충전은 차후에 근관치료 완료후와동충전에 포함이 되므로..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송윤주
| 2006.06.21
그렇다면 신경치료 첫날 cervical부위의 글래스아이오노머 즉처후 교합면을 통해 신경치료를 한경우 글래스아이오노머 즉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만일 그렇다면, 환자가 신경치료만 완료후 와동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만일 신경치료후 와동충전을 한경우 첫날 글래스아이오노머를 협측와동으로 하고 교합면 와동까지 2면을 후처충전으로 청구를 하면 되나요?
| 2006.06.24
일반적으로 신경치료후 보철수복으로 인하여 치경부위는 삭제가 되므로..근관치료시 치경부의 충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위의 경우는 치경부 마모증으로 인한 근관치료임으로..치료의 원인이 된 마모부위의 충전은 근관치료의 일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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