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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10월 말 (44-47)치은박리소파술 시행

11월 초 (44-47)치주후처치


그리고 오늘 전악 연1회 하셨습니다.

11월에 치주후처치가 있어서
연1회 적용을 (44-47) 제외하고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지 싶어서요
(안된다면 12월로 청구 예정입니다)

작성자Y

작성일2023.11.27

姜惠淑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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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연1회 스켈링 적용은 무리입니다..^^)

Y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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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문의드려요

11월 18일 35,37 치은절제술 시행
11월 25일 연1회 치석제거(34-37번대 제외)


이경우 연1회는 가능할까요?
무리라면 이분은 이미 등록 한 케이스라 치은절제술을 삭제 하려고 합니다.

姜惠淑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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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일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청구하시고,
11/25일 연1회 치석제거(전악) 청구해 주십시요~^^)

Y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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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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