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신경치료

1. 타의원에서 3달전 발수를 하고 우리병원와서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2. 치아뿌리가 사진상 파절 된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기 위해 간단하게 스켈링을 16번을 하고 약처방이 가능한지요? 상병은 어떤걸로 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루트플래닝을 하고 약처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6.19

장영희

| 2006.06.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타의원에서 치료를 중단하신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병원에서 처음 치료시 초진산정을 합니다.

2.부분치석제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성치은염 또는 급성치은염 상병 적용이 가능하며..
1/3악 범위에서 1~2 개치아를 시술시엔 수량을 0.5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에서는 약처방이 불가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처방이
가능하며..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