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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치주소파

13치아 잔존치근 k.m라하구 틀니 인공치 +의치수리가능한가요?
스켈링 보험적용으로 했는데 몇일있다 내원하셨는데 잇몸이 부어서 치주소파했는데 청구가능하가요..아님 치근활택술로해야하나요?

작성자안정숙

작성일2023.11.15

姜惠淑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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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치아 잔존치근 충전과 틀니 인공치수리+의치상수리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스켈링 보험 적용이..
연1회 스켈링 말씀이시면, 며칠뒤 후속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치주치료목적 스켈링으로 변경하신 다음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십시요..^^)

안정숙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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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근활택술은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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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단기간내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정숙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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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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