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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판절제술 적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희병원 환자분께서 하악 #5,6번 endo후 prep을 하실때
잇몸부위를 조금 잘라내셨습니다.
치관확장이 목적이긴하지만, 그 양이 너무 미비하구요...
치관확장의 단가가 너무 높아서...
그냥 치은판절제술로 적용해도 될런지요...
이런경우 된다면, 상병은 그래도 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kr

작성일2006.06.19

姜惠淑

|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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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와 동일 상병으로 적용하시기 보다는
각각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국소적으로 증식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이면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상태 그대로 내역설명 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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