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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단 검진 오셨구요

검진 시행후

잇몸치료 동반하는 s/c,

혹은 gi 했을시에 모두 예외진찰료로 50% 산정되는거 맞는지요.-

작성자1

작성일2023.11.10

姜惠淑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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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예외진찰료 - 공단구강검진 초진료50%/재진료50% 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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