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sc(가)

1. 타 의원에서 연1회 스켈링을 한 경우에,
본원에서 sc(가) 전체를 시행할 수 있나요?
(그 사이 간격은 4개월입니다.)

2. 그리고, 후속처치를 전체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1/3악만 시행해도 괜찮나요?)

3. 소아환자 부분 sc(가) 시행시, 후속처치를 안해도 되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3.11.10

姜惠淑

| 2023.11.1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타의원 연1회 스켈링 상관없이
우리치과에서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청구 가능합니다.

2.
후속 치주치료를 전악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전악스켈링 가능합니다.

3.
유치에 스켈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