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5
작성일2023.11.07
姜惠淑
| 2023.11.07
2근관에 대해 추가청구 하시거나(추가청구시에는 차트 복사본을 심평원에 업로드 해야하는 번거로움 있음),10월 청구 하신 건에 대해 명세서지급불능 신청하셔서 심결통보서 수신시 지급불능 처리되면 보완청구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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