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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가 보험이 되는 것은 잇몸 건강이 안좋아서 치주소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일때 가능한 건가요? 간단하게 청소해주는 경우는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6.18

姜惠淑

|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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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가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는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로 이어지는 전악치석제거 또는 치료목적의 부분치석제거의 경우입니다.
간단한 치태조절 등은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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