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6.18
姜惠淑
| 2006.06.19
치석제거가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는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로 이어지는 전악치석제거 또는 치료목적의 부분치석제거의 경우입니다.간단한 치태조절 등은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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