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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환자분께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안에 오셔서 상하악 전치부만 스켈링 받고 싶다고 오십니다.

이런경우 보험진료비를 계속 받는게 맞는건지

환자분이 원해서 하시는거니 비급여로 받는게 맞는건지요

작성자굿굿

작성일2023.10.27

姜惠淑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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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스켈링으로, 재산정 기준 적용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3개월 이내 : 재진으로 치주후처치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초진으로 스켈링 50% 산정

위 두 경우는 내역설명(예;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6개월 초과 : 초진으로 스켈링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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