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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을 오늘 하고 3일 뒤에 잇몸치료를 치석제거로 간단히 끝낼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구 몇개월 지나서 청구가 가능하되 50 산정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청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 50%를 어느 곳에서 만들어 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작성자다혜

작성일2006.06.17

장영희

|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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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후 3일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이 아닌 간단한 치석제거를 재시술한 경우엔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단,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차후에 치주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청구시 주의를 요합니다.

치주치료 재시술기간에 의하여 시술의 50% 를 산정할 경우 앤드컴 프로그램 챠트입력
화면에서 해당항목이 뜨는 수량 부분을 클릭후 변경모드로 바뀌면..그곳에서 수량을
0.5로 조정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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