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다혜
작성일2006.06.17
장영희
| 2006.06.17
안녕하세요~치석제거후 3일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이 아닌 간단한 치석제거를 재시술한 경우엔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단,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차후에 치주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므로..청구시 주의를 요합니다.치주치료 재시술기간에 의하여 시술의 50% 를 산정할 경우 앤드컴 프로그램 챠트입력 화면에서 해당항목이 뜨는 수량 부분을 클릭후 변경모드로 바뀌면..그곳에서 수량을0.5로 조정하여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