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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용~

1) 치은연하우식으로 마취해서 flap을 제껴서 AF했습니다.. SUTURE도 하구요.
이럴땐.. 상병명이랑..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턱관절통증 호소하셔서 사진안찍구.. 그냥 처방전만 냈습니다.. 삭감되서 왔던데..뭐가 잘못된 거죠?? 사유에.. 36번 적혀있네요..

3) CROWN 빠져서 내원하셨는데.. 신경치료하셨습니다.. 신경치료후.. 다시 기존의크라운을 다시 끼워드렸는데.. 재부착 청구가능한가요?? 내역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4) 타치과에서 비타팩스상태서 내원하셨습니다.. 근관내충전물제거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5) 가압근충후 그날 바로 AF나 GF할 경우.. ZOE삭제후 청구하는 거 맞나요??
그리구.. ZOE실러는 따로 청구하지 않나요??

6) 한치아에 두가지 재료를 FILLING 했습니다..(B-GIF..MO-AF)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7) 차트에.. TOMY라고 적혀있구.. 3일후 발수했음니다.. TOMY 며칠후에 발수청구해도되나요?? TOMY를 보통처치로 해야할지...

8) TOMY이후 TRIO BASE FC CHANG 할때 ZOE임시충전을 같이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TRIO만 청구하나요??

작성자썬

작성일2006.06.16

장영희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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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위의 경우 두가지 청구 예가 있습니다.
첫번째. 치은절제없이 flap 후 바로 AF 후 suture 를 하신 경우라면.. flap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실수 없으십니다.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가 가능하며..상병명은 K02.2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적용가능합니다.

두번째.연하우식으로 인하여 치관확장의 목적으로 flap 과 치은절제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치관확장술 (가) 항목과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동일하게
K02.2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치은연하우식으로 인한 치관확장술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2) 사유코드 36번은 심사불능코드로 "공단 수급권 점검에 의한 수급권 선정전 또는
선정제외 후 진료"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불능내역은 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심이 정확하겠습니다.

(3) 재부착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기존에 탈락된 보철물 재부착임을 명시하여 주세요..

(4) 비타팩스는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타의원에서 근관치료
중단후 내원으로.. 내역설명 하신후 해당병원에서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능합니다.

(5) 네.. 임시가봉제로 ZOE 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엔 삭제후 청구하세요~
별도로 명시된 sealer 외에 임시가봉제인 ZOE를 실러로 사용한 경우엔 ZOE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6) 위의 경우엔 각각의 재료로 해당면수만큼 청구후 즉일충전료 한번은 삭제를 해 주세요..
글레스아이노머 즉처 1면 + 아말감 즉처 2면 클릭후 즉일충전료 한번 삭제...
한치아에 즉일충전료는 1회 산정만 가능하십니다.

(7) 치수절단후 치아상태에 따라 발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전에 시술하신 치수절단이
발수전 치수강개방의 의미에 가깝다면.. 보통처치로 청구하심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8) TRIOBASE(보통처치) 항목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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