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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같은 치료 마취료

치근활택술 후 마취료를 넣는대요
어떤환자는 마취료 횟수가 1인대요
어떤환자는 1.3 으로 나와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청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작성자cho

작성일2023.10.13

姜惠淑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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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연세가 70세 이상이시면 마취행위료에 30% 가산되어 1.3으로 표시되므로
그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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