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플랜트
작성일2023.10.10
姜惠淑
| 2023.10.10
3년 이상 경과된 진료내역은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환수신청 불가하므로앤드윈 [보험청구->재심/이의신청서->환수요청서]에서 직접 환수신청서 작성하여심평원 관련부서에 우편으로 송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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