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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도와주세요..

선택적치근절제술 시행했을 때 상병명을.. 어떤걸 하는게 좋을까요?
원장님은 만성치주염이나.. 치아파절로 차트에 적으셨던데..
만성치주염이나.. 치아파절로.. 선택적치근절제술을 해도 되나요??

글구 치아반측치근절제술 시행했을 때는... 상병명을 멀로 하는게 좋을까요??

소아sp crown재부착도 보험청구되나요??

첫날 치료할게 많아서 파노라마촬영했거등요..
파노라마랑 표준촬영 같이 청구 안된다고 청구도우미가 뜨네요..
첫날 파노라마 찍고..여러군데 신경치료 들어가면..

어떻게 청구해야할지...도와주세요..

x-ray없는 신경치료는..조정된다고 들었는뎅...

작성자썬

작성일2006.06.15

姜惠淑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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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절제술은 치근단의 병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여서
치근단농양이나 치근낭 상병을 적용하며,

치근이 파절되어 시술하신 경우는 치아의 파절(S02.5) 상병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성치주염으로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2.
보철물재부착은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되어 재부착시 산정 가능하므로
소아의 SP crown의 재부착도 보철물재부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3.
파노라마촬영과 표준촬영의 병행이 일률적인 경우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병행을 하신 경우는 두 가지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신경치료시 근관의 상태 확인을 위해 표준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겠으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촬영없이도 치료가 가능하셨으면 처치하신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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