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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05
姜惠淑
| 2023.10.05
65세 이상 환자분의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금 총진료비15,000원 이하 = 1,500원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총진료비의 10%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총진료비의 20%25,000원 초과 = 총진료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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