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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챠트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상

10년이상된 진료기록부및 컴퓨터내의 청구내역 삭제하는방법과

개인정보 삭제 하는 방법

삭제했다는내용기재 방법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23.10.04

姜惠淑

| 2023.10.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자료관리->차트삭제]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 기준하여 10년 경과된 최종내원일을 자동으로 표시하므로
[검색] 후 종이차트 파기를 위해 리스트 [인쇄] 또는 [엑셀] 저장하시고,
전산기록 삭제는 [삭제] 클릭해 주십시요.

종이차트도 반드시 파기해 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관리대장에 관련 파일 및 자료종류 등을 기재하여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 아래 한글파일 다운받아 우리치과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대장을 만들어 비치해 주십시요.
(앤드윈플러스의 경우 관련 전산데이터 파일명입니다)
(ㅇㅇㅇ치과)개인정보파기관리대장.hwp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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