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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보험청구하다가..넘넘 궁금하고, 어려워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보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 매복된 R.R 라서 surgical 하였습니다. (suture도 하였음) ....
그러면 상병명을 잔존치근(K08.3)으로 난발치로 산정하여 청구해도 가능한지...

2. PE(100%)와 I&D(50%)를 같이 하면 100:50 으로 산정을 하는데...
I&D(nu-gauze packing)와 canal dressing을 동시에 하면 청구가능한가요
tomy와 I&D의 경우에도....

3. sc하고...치주처치 ...소파(복잡)을 하고 1달도 안되어서 Flap op를 한경우에는 산정 비율..(동일부위의 경우)

4. 신경치료시 통증호소로 처방전이 나간 경우

5. 환자분이 하루밖에 시간이 안되어서....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치료하는 경우(AF의 경우)

6. CF시 3근관중 2개는 G.P cone으로 충전을 하고, 1근관은 vitapax로 충전하는 경우


작성자never2giveup

작성일2002.09.19

김미란

|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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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청구에 어려움이 많군여~ 많은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1.
매복된 잔존치근이라면 난발치산정이 가능합니다.
상병을 잔존치근으로 적용하는 경우라면 서술내역에 치아의 상태를 기록하시고 혹은 상병명을 K03.5(골성유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근관치료나 치수절단과 동시에 시술되는 내소염술의 경우에도 100대 5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경우에는 내소염술의 소정수가가 더 높은 관계로 내소염술을 100%, 나머지 처치를 50%로 적용합니다.

3.
SCF - PT - CU2 - FLP1,2
치수소파술후의 치은박리소파술은 진료일에 관계없이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료내용 그대로 청구하세요.

4.
처방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고 서술내역에 근관치료시 통증호소로 처방함으로 기록하세요.

5.
해당진료내용을 서술내역에 기록후 그대로 청구합니다.
예를들면 환자분의 시간관계상 오전과 오후 1일 2회 진료함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지요.
앤드윈의 차트입력화면에서 오전과 오후에 처치한 내역을 모두 선택하신 후 저장합니다.

6.
CF3P를 선택후 왼쪽 하단의 수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0133 근관충전3근
1135 투여량 2.0 GP CONE
1140 투여량 2.0 Sealapex
1107 투여량 3.0 페이퍼포인트
1137 투여랑 1.0 Vitapex
1071 투여량 1.0 ZOE

예제에는 Sealpex를 적용했지만 실러의 재료는 사용하신 것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서술내역에 치아의 처치내용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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