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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요양병원환자

어제 요양병원환자 내원하셨습니다.
휠체어에 거동불편하셔서
초진에 보험임플란트 2개식립하였습니다.

1.보험임플란트 공단에 등록
2.수납탭에서 본인100프로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수납
3.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4.처방전보험으로발급(요양병원에서 약을미리알려주면 준비한다하여 불러드리고 처방전은 약 사지말고 가져가시라고만했음.)

여기까지는 저도 요양병원환자가 처음인지라 요양병원 원무과와 병동과 통화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으로 입력된 진료를 일반으로 바꿔야하나요?
월말에 보험청구할때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는 어떤과정으로 환자에게 환급이되고 상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한성

작성일2023.09.13

姜惠淑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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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부분까지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이후 보험청구는 요양병원에서 하셔야 하므로
우리치과 진료내역은 일반으로 변경해 주셔야 월청구시 제외됩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분의 타의료기관 진료 후 환자부담금 환급과정은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요양병원의 타기관 진료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참고>
요양병원은 진료량에 관계없이 일당정액을 보상하는 수가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입원상태에서 타병원 외래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경우 의료 이용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양병원의 의뢰를 받아 타병원에서 진료시 환자분이 진료비를 선부담하고
요양병원에서 심평원에 일괄 청구.심사 후 환자분이 부담한 진료비를 정산해 드리는 체계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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