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요양병원환자 내원하셨습니다.
휠체어에 거동불편하셔서
초진에 보험임플란트 2개식립하였습니다.
1.보험임플란트 공단에 등록
2.수납탭에서 본인100프로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수납
3.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4.처방전보험으로발급(요양병원에서 약을미리알려주면 준비한다하여 불러드리고 처방전은 약 사지말고 가져가시라고만했음.)
여기까지는 저도 요양병원환자가 처음인지라 요양병원 원무과와 병동과 통화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으로 입력된 진료를 일반으로 바꿔야하나요?
월말에 보험청구할때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는 어떤과정으로 환자에게 환급이되고 상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휠체어에 거동불편하셔서
초진에 보험임플란트 2개식립하였습니다.
1.보험임플란트 공단에 등록
2.수납탭에서 본인100프로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수납
3.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4.처방전보험으로발급(요양병원에서 약을미리알려주면 준비한다하여 불러드리고 처방전은 약 사지말고 가져가시라고만했음.)
여기까지는 저도 요양병원환자가 처음인지라 요양병원 원무과와 병동과 통화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으로 입력된 진료를 일반으로 바꿔야하나요?
월말에 보험청구할때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는 어떤과정으로 환자에게 환급이되고 상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