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영~
작성일2006.06.13
姜惠淑
| 2006.06.13
치료가 중단된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적용합니다.진단하신 원인 상병으로 적용하며, 이전 치료시의 상병이나 근단농양, 근단성치주염 상병의 적용도 가능합니다.신경치료 중단 후 내원했음을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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