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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oot planing

root planing을 스켈링후 상악 또는 하악(한 악)만 했을 시에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병원은 panorama를 만성 치주염으로 찍고 full mouth로 periopical을 찍습니다.
이것도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최대한 빨리 알려주세요.

작성자sun

작성일2006.06.12

姜惠淑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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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을 1악만 시술하신 경우에도
3분의 1악 범위 적용하여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파노라마촬영을 하신 경우 산정 가능하시고요,
full mouth로 periopical 촬영을 하셨다는 말씀은 정확히 어떤 촬영을 말씀하시는지요?

구강카메라로 full mouth 촬영을 하신 경우이면 급여 산정이 불가하며,
표준촬영을 하신 경우이면 산정 가능하나 내역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사료됩니다.

sun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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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적느라 조금 부족했나봅니다.
root planing을 상악전체 또는 하악 전체만 3악당을 했을 때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panorama찍고 또 periopical로 full mouth를 찍는다면 보험청구가능한가요?
동일 부위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더 청구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보험정보plus에서 보니깐 한번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姜惠淑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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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또는 하악 전체에 치근활택술시 청구 가능합니다.
악당이란 상악과 하악을 말하며, 치주질환수술시에는 악당 3분의 1 범위를 수량 1.0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악 또는 하악 전체에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신 경우 수량은 3.0으로 산정합니다.

파노라마촬영 후 치근단촬영(periapical view)을 병행한 경우이신가요?
일반적으로 파노라마사진 1장으로 1구강의 촬영이 가능하므로 파노라마촬영과 표준촬영 병행시 파노라마촬영만 인정이 되나 치근단의 병소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치근단촬영을 한 경우이면 파노라마촬영과 치근단촬영의 산정이 가능하며 추가촬영 사유를 서술란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파노라마촬영 후 구강 전체적인 치근단촬영은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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