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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치과에서 스켈링 후 내원

환자분께서 타 치과에서 스켈링 후 치주치료하기위해서 내원하셨는데 이럴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해도되나요?
초진으로하고 내역설명하고 치주치료로 청구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3.08.26

姜惠淑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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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초진으로, 타치과에서 스켈링 후 내원함을 기재하셔서 치주치료(치주소파술 이상) 청구해 주십시요.
치근활택술은 초진에 가능하므로 사유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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