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5
작성일2023.08.23
姜惠淑
| 2023.08.23
구강내소염술은 1/2악당으로 제1부위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최대 200%까지 인정합니다.#16-18은 동일부위이므로 구강내소염술 1.0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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