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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덴티스타 처방에 관하여...

덴티스타 나 인사돌은 큐렛 당일만 처방 가능한 걸루
알고 있습니다..(30일 기준으로..)
근데 30일 후에 환자가 큐렛없이 다시 덴티스타 처방만
원할 경우에 가능한가요?

작성자공경연

작성일2006.06.09

장영희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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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돌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

1.치주염,치은염으로 치주수술을 받으신 환자중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의 경우
*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

2.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받으신 환자
* 4주간 1일 6정이내

덴티스타의 경우는..
치주염,치은염 환자중 치주소파술 시술부터 인정가능합니다.

30일후 치주치료 없이 덴티스타 약처방의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후 처방시 조정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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