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공경연
작성일2006.06.09
장영희
| 2006.06.09
안녕하세요~~인사돌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1.치주염,치은염으로 치주수술을 받으신 환자중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의 경우*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2.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받으신 환자* 4주간 1일 6정이내덴티스타의 경우는..치주염,치은염 환자중 치주소파술 시술부터 인정가능합니다.30일후 치주치료 없이 덴티스타 약처방의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환자분의 상태를기재후 처방시 조정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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