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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엉뚱한걸 물어보는건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햇갈리는게 답답해서요..^^
치아파절과 치아골절은 같은 뜻인가요?

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6.06.09

장영희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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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의 파절과 골절은 같은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아의 파절은 치아의 일부가 외상으로 부서졌을 때를 가르키며..
상병으로 적용가능한 경우는 치관의 균열,치관의 파절,치근의 파절 증상에서 가능합니다.

골절은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로 쉽게 말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것을 뜻하며..

치아가 골절 되었을 경우엔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치아의 파절 (S02.5) 상병과 치아의 탈구 (S03.2)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가능한 경우는 치아의 아탈구, 불완전 탈구, 치아함입,
치아정출, 치아측방정출, 치아이단, 치아완전탈구 증상에서 가능합니다.

姜惠淑

|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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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은 뼈가 부러졌다는 말이므로 치아골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치아는 깨어져 금이 갔거나 부러졌을 경우 파절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아에 금이 갔거나 부러졌을 경우엔 파절이란 표현을,
치조와나 턱뼈 등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경우엔 골절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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