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무치악 파노라마촬영

환자분께서 위아래 완전틀니를 하고 계시는데 새로 제작하려고 치과에 오셔서 뼈상태 확인을 위해서 파노라마촬영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병명을 어찌 청구해야하나요?
또 완전틀니라서 청구할 때 무치악인데 치아선택을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3.08.21

姜惠淑

| 2023.08.21

수정하기 삭제하기

무치악의 경우도 전악 또는 해당악 선택하시고,
K08.88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