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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누락청구에 대해서..

000 이란 환자가 7월달에 17번을 신경치료 받았는데, P.E 와 C.E 를 하고, 8월달에 vitapex filling을 했는데, 47번으로 잘못 기재하여 보험청구를 했더라구요.
9월달에 발견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보완청구를 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짐한 한가위 되세요.

작성자molar

작성일2002.09.19

김미란

|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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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청구는 해당진료내역이 누락된 경우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8월분의 진료심사결과통보서에서 해당 #47번의 진료내역이 지급불능으로 처리된 경우에 보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가 완결되지 않았거나 진료비심사결과 통보서에서 이미 조정없이 지급이 되었다면 치고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해당지부의 심사원과 통화를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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